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기
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도 기다리고 있는 날짜는 느리게 찾아오네요. 미래의 나를 위한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받을 수 있는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.
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. 특별히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주변에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니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.
국민연금 수령 조건은
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조건인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.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감면되기 때문에 정해진 수령나이에 맞춰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 나이는
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만 60세 부터 수령받았으며 1953년~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수령 가능했습니다.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1960년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인가요. 1957년~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부터 1961년~1964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1960년생이라면 만 62세가 되는 2022년부터 1961년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년 차이가 나는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받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. 1961년생의 현재 2022년 나이는 만 61세이며 2년 뒤인 만 63세가 되는 2024년에 수령가능합니다.